[금융]신용금고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내년 시행 추진

  • 입력 2000년 11월 9일 18시 34분


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의 불법사실을 감독당국 등에 고발한 내부직원은 법에 의해 보호받게 된다. 또 신용금고를 인수하는 사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적격성 심사를 해 자격이 없다고 판정될 때는 인수할 수 없게 된다.

9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신용금고의 대형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내부고발자(Whistle―Blower)를 보호하는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내부고발자 보호란 범죄수사에 협력한 내부고발자의 처벌을 경감해주고 동료 범죄자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일반 범죄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범죄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서울의 동방금고에서 600억원이 넘는 거액이 법을 어겨가며 대주주에게 대출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의 고발이 없었다”며 “신용금고의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은 신용금고가 사금고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며 “신용금고가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금고 인수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내년부터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신고만 하면 신용금고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신고후 수리제도’로 바뀌게 된다.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신용금고법률 개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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