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우풍금고의 공매도 사건을 조사한 결과 성도이엔지 대표 서모씨가 등록 주간사였던 H(한화)증권 최모상무 등이 운용하던 이 회사 주식을 코스닥 등록 직후인 올 1월부터 주가가 공모가(1만5000원)보다 떨어지자 2만6000원에 사들인 혐의를 찾아냈다 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우풍금고가 3월 성도이엔지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한 것은 주식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주가조작 혐의가 발견됐다 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대표,최상무,우풍금고 박모회장 등 관련자 13명을 검찰에 고발, 수사의뢰 또는 경고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성도이엔지 서대표는 올 1월 기업공개 직후 주가가 떨어지자 작전세력에게 10억원을 주면서 주가조작을 지시한 혐의다.
<김승련기자>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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