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원 "일성건설-대동주택 퇴출대상 아니다" 반박

  • 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34분


퇴출대상으로 발표된 일성건설과 대동주택에 대해 법원이 ‘두 회사는 퇴출대상 기업이 아니다’는 공문을 해당 회사에 보내 금융권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7일 금융권이 퇴출 대상으로 선정한 일성건설에 공문을 보내 “일성건설은 퇴출 대상 기업이 아니다”고 밝혔다. 일성건설은 이 공문을 근거로 금융감독위원회에 퇴출 철회요청서를 제출키로 했다.

법원은 이 공문에서 “일성건설이 금융권에서 퇴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지만 법원이 퇴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퇴출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또 “일성건설이 퇴출 대상 기업에 선정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퇴출 권한을 가진 법원이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파산부는 특히 일성건설은 8월 전문 경영인으로 관리인이 교체된 후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 만큼 정리계획 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도 이날 채권은행에 의해 청산대상 업체로 분류된 창원소재 대동주택에 “법원으로서는 귀사의 화의를 취소해 퇴출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회사의 안정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창원지법은 대동주택이 금융권의 퇴출 결정으로 인해 발주처와 협력업체, 근로자 등으로부터 곧 퇴출될 것으로 인식돼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며 화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중인 대동주택을 퇴출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이정은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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