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성남공원 묘지증설 결사반대"

  • 입력 2000년 11월 6일 18시 37분


경기 광주군 오포면 능평리, 문형리 일대 주민들이 인근 공원묘원에 수년간 불법 매립돼온 23만t의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팔당호가 오염되고 있는데도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 주장〓‘오포 모현 납골묘 반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학희·55)에 따르면 오포면 능평3리 성남공원(대표 진동일)이 94년 8월부터 4개월간 공원 안 1만여평의 문형지구 증설공사를 하면서 계곡과 저지대에 23만t 규모의 건축폐기물과 산업폐기물, 일반쓰레기 등을 매립해 이 곳에 513기의 묘지를 새로 조성했다.

이로 인해 팔당호 지천인 경안천으로 흘러드는 능원천으로 시뻘겋게 오염된 폐수가 흘러들어가 인근 주민들이 피부병과 위장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경안천과 팔당호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인근에 삼성, 판교 등 30만평 규모의 공동묘지가 조성돼 있는데도 성남공원 측이 12만평 규모의 납골묘지를 문형지구 인근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주민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납골묘지 증설은 절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

▽광주군〓광주군은 주민들의 민원이 거세지자 뒤늦게 진상조사를 벌여 10월 21일 광주경찰서에 성남공원 대표 진동일씨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군 관계자는 “성남공원 측에 내년 4월말까지 폐기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고발과 강제 원상복구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수사〓광주경찰서는 광주군의 고발을 받아 진씨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으나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공소시효 5년이 지난해말로 끝났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 그러나 광주군에서 재고발을 해오면 그때 가서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공원〓이미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공사발주에 들어간 상태이며 이미 조성된 묘지는 공원묘원 내의 다른 구역으로 이장할 방침이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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