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월드컵]월드컵 휘장사업 법정다툼

  • 입력 2000년 10월 30일 19시 01분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공식 라이선스 사업이 파행적인 계약과 사업추진을 했다는 이유로 한 국내 중소기업에 의해 국내 법원에 제소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스포츠마케팅사인 주식회사 월드케이는 30일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마케팅 대행사인 스위스의 ISL과 그 자회사인 영국의 CPLG, 홍콩 CPP가 한국지역 월드컵 공식 휘장 상품화권 판매대행 협의 과정에서 부당히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막대한 물질, 시간적 피해를 보았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상품화권 판매대행 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했다.

월드케이는 98프랑스월드컵 당시 2002년 월드컵 공식휘장 상품화권 대행 사업을 목표로 3억5000만원의 환차손을 감수하고 월드컵 휘장 국내 상품화권 대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서면 및 구두로 자사의 2002년 아시아지역 상품화권 사업을 보장했던 ISL이 아무런 확답없이 시간을 끌다 일본지역 판매대행권은 덴츠에,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아시아지역의 판매대행권은 자회사인 영국의 CPLG 및 홍콩 CPP를 통해 직영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월드케이는 이 과정에서 다른 수익사업으로의 업종전환까지 고려했으나 ISL의 만류로 수차례 사업 제안서만 발송하다 국내 사정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월드컵조직위원회 한 관계자는 “최근 홍콩 CPP가 2002년 월드컵 공식 휘장 상품화에 사용될 물품을 중국에서 주문할 움직임을 보여 강력히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ISL의 안대로 상품화권 사업이 추진되면 해외기업만 돈을 버는 셈이 된다. 그러나 개최국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배극인기자>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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