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박현주2호 임시주총]"사재로 손실보상"-"펀드운용 적법"

  • 입력 2000년 10월 30일 18시 50분


한 뮤추얼펀드의 가입 고객들이 투자원금의 절반정도가 손실을 입자 자산운용사 임원과 운용담당자에게 ‘사재를 털어 손실을 보전하라’고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사측은 ‘펀드를 위법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맞섰다.

▽주주들의 불만〓30일 서울 여의도 굿모닝증권빌딩에서 열린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박현주2호 성장형펀드’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한 가입자들은 “지나친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박현주사장과 운용담당자의 재산이라도 내놓으라”고 격렬하게 주장했다.

고객들은 박사장을 단상에까지 불러올려 “펀드에 본인의 이름을 걸고 돈을 모집했으면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십년간 모은 전 재산을 펀드에 투자했다는 일부 고객들은 원색적인 표현을 써 가며 박사장을 공격했다.

박사장은 이에 대해 “법이 정한 범위를 벗어나 책임을 진다면 회사는 물론 우리 간접투자시장이 공멸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박현주2호는 작년 12월 22일 설정돼 27일 현재 46.2% 하락해 원금이 절반정도 축났다.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는 46.8% 떨어졌다.

▽펀드 위법운용 시비〓일부 고객들은 미래에셋이 약관을 어겨가며 펀드를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주주들의 위임을 받은 김주영변호사(한누리법무법인)는 지난 26일 “박현주2호가 증권사별 약정한도인 20%를 넘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사장은 “자체 조사 결과 박현주2호는 약정한도를 위반한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변호사는 재반박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한 채 “그렇다면 펀드의 거래내역을 입수해 다시 따지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고객들은 대표 10명을 뽑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법운용한 내역을 파악하는대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고객들의 거센 항의로 이날 임시주총의 안건인 ‘준개방형 전환 표결’은 토론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부결됐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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