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의원 보궐선거 실시 갈등

  • 입력 2000년 10월 20일 01시 04분


경남도의원 2명이 의장 선거과정에서의 금품수수로 최근 의원직을 상실, 보궐선거 사유가 생겼으나 보선 실시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분분해 결정권자인 선관위가 고민에 빠졌다. 보선 사유가 생긴 곳은 진해시 2선거구와 통영시 2선거구.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01조는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으나 선거를 실시하지 않으려면 관할 선관위는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뜻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마지막 목요일에 보선을 치러야 한다.

따라서 진해시와 통영시 선관위는 26일까지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의견이 갈려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선거가 필요없다는 쪽은 △잔여임기가 1년 2개월에 불과하고 △1개 선거구당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이 1명씩 더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

반면 선거를 하자는 쪽은 △대의정치의 취지를 무시해서는 안되고 △선거비용의 지출은 불가피하며 △잔여임기도 결코 짧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두 선관위는 "25일까지 자치단체와 의회 정당 등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로서는 '불가’쪽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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