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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24일 1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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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규모에 따라 배정받는다〓지금까지 하이일드와 CBO 뉴하이일드펀드는 코스닥공모주를 각각 10%, 20%, 20%씩 일률적으로 배정받았다. 이 방식은 펀드규모가 크건 작건 상관없이 공모주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편입받았던 것.
코스닥공모주 배정비율은 하이일드와 후순위채 뉴하이일드펀드 등 각 상품이 차례차례 등장함에 따라 기관 등의 기존 배정물량을 떼내 주는 바람에 차이가 났다. 펀드별로 안분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금융감독원은 코스닥공모주를 배정받아야 하는 비과세 하이일드와 CBO펀드가 새로 판매되는 것을 계기로 배정비율을 전면 재조정했다. 펀드간 형평성을 고려해 펀드종류별로 배정하지 않고 펀드규모별로 나누도록 한 것.
▽하이일드펀드 유리해진다〓펀드규모에 따라 코스닥공모주를 배정받으면 각 펀드는 코스닥 신규종목이 올리는 수익률을 똑같이 받아가게 된다. 10주를 받은 100억원규모 펀드와 100주가 배정된 1000억원규모 펀드가 거둔 수익률은 결국 같게 되는 것.
그러나 배정방식 변경으로 종전에 10%를 받았던 하이일드펀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모주를 받게 된다. 배정받은 코스닥 신규종목이 등록 이후 주가가 크게 뛰면 해당 하이일드펀드의 수익률도 따라서 크게 올라가는 이점이 생긴다.
반면 각각 20%씩의 공모주 물량을 받았던 CBO와 뉴하이일드펀드는 종전보다 덜 받게 돼 코스닥 신규종목의 급등으로 발생하는 수익혜택이 줄어들어 배정비율 변경으로 펀드별 가입자의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한편 각 펀드에 주는 공모주 전체 배정비율 50%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투신사들이 공모가격 수요예측 때 발휘하는 결정력은 여전해 ‘투신사간 담합논란’은 좀처럼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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