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무원 임용 조항 여성차별 여전

  • 입력 2000년 9월 17일 21시 58분


코멘트
병역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지난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일선 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규칙 등에는 여전히 남성 우대조항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여성정책관실이 최근 전북 도내 14개 시군의 자치단체 조례와 규칙 3335건을 검토한 결과 임용시 남성 우대조항을 포함해 모두 31건이 남녀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익산과 남원시 진안 무주 장수군 등에서 신규 공무원을 임용할 때 ‘시험성적이 같을 경우 병역을 필한 자를 우대한다’는 동점자 처리규정을 정해놓았다.

자치단체들은 또 마을 이장과 통장을 임용할 때도 여성에게 차별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었다.

군산시는 20세에서 70세까지의 남성을 우선적으로 통장이나 이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했고 부안군은 이장의 자격을 병역을 마친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으로 제한했다.

진안군은 이장의 자격을 남성은 65세 이하 여성은 55세 이하로, 김제시는 남성 65세 여성 60세로 각각 차별했다.

전북도 여성정책관실은 “동점자 처리 규정은 그동안 시험에서 가산점 혜택을 본 남성들에게 결국 최종 임용단계에서 다시 한번 혜택을 주는것으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일선 시군에 내년 3월까지 남녀차별적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