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창원 종말처리장 입찰자격 정정공고

  • 입력 2000년 9월 14일 00시 31분


경남 창원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여론(본보 6일자 A26면)과 관련, 창원시는 최근 입찰내용 정정공고를 냈다. 시는 9일 낸 정정공고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을 ‘하수처리장 단일공사 497억원 이상 준공실적’에서 ‘단일공사 하루 1만3000t 이상 처리 준공실적’으로 바꾸고 공동도급 방법도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에서 4개사로 변경했다.

시는 지난 6월 이번 정정공고안대로 입찰공고를 했다가 뚜렷한 이유없이 지난달 31일 ‘497억원 이상 준공실적’을 요구하고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로 공동도급 방법을 제한해 경남도내 건설업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한편 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시가 당초안대로 입찰자격을 변경하자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진정서를 철회하기로 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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