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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9월 14일 0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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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6월 이번 정정공고안대로 입찰공고를 했다가 뚜렷한 이유없이 지난달 31일 ‘497억원 이상 준공실적’을 요구하고 대표사를 포함한 3개사로 공동도급 방법을 제한해 경남도내 건설업계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한편 건설협회 경남도회는 시가 당초안대로 입찰자격을 변경하자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낸 진정서를 철회하기로 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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