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증권거래소, 우방 매매거래 정지

  • 입력 2000년 8월 28일 23시 20분


증권거래소는 ㈜우방이 최종 부도처리됨에 따라 우방의 주식 매매거래를 29일 하루 동안 정지시킨다고 28일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와 함께 29일 ㈜우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우방의 주식매매거래는 30일 재개된다.

<이철용기자>I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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