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천 부동산 중개료 내달부터 오를듯

  • 입력 2000년 8월 9일 18시 56분


인천지역의 부동산 수수료가 9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인천시는 84년 제정된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우선 거래가격에 따라 9단계로 나뉘어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의 수수료율 체계를 3단계로 간소화했다.거래가격이 300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금의 경우보다 수수료가 낮거나 같지만 그 이상의 가격일 때는 현재보다 요율이 올라 중개료가 비싸진다. 또 매매가 6억원, 임대가 3억원 이상 고급건물의 경우 법정 중개수수료 범위(매매 교환은 0.2∼0.9%,임대차는 0.2∼0.8%) 안에서 의뢰인과 중개인이 계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032―440―3462

<인천〓박정규기자>jangk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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