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가증권 발행관련 법규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재

  • 입력 2000년 7월 20일 18시 31분


유가증권 공모를 추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은 앞으로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제도 관련정보를 손쉽게 열람할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중소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및 증권거래법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유가증권 발행 관련법규와 제도를 인터넷에 게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전자공시 서류 작성 및 제출 등 전자공시 관련제도도 내용을 쉽게 풀이해 해당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방침.

유흥수 금감원 기업공시국장은 “장외법인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 공모 등을 실시하는 불법공모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선의의 투자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관련제도를 몰라 본의 아니게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유인물도 만들어 벤처기업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상장회사협의회 등 관련단체에 배포할 예정.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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