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외 9월부터 신고해야…소득자료 매년 국세청 제출

  • 입력 2000년 7월 10일 18시 25분


9월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자는 과외 사실과 함께 과외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과외는 일절 금지된다.

그러나 과외 미신고자의 적발 및 과세 방법 등이 허술해 이 제도가 고액 과외를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학(원)생으로 등록해 놓고 과외를 하는 등 편법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0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서영훈(徐英勳)대표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과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과외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처리해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과외교습자는 시도 교육청에 과외 사실을 등록한 뒤 1년에 한차례 국세청에 과외 소득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과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수입이 많을수록 누진 중과세되며 과외 소득의 면세점은 월 110만∼15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외교습자가 과외 신고를 한 뒤 별도의 신고가 없으면 매달 과외를 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간헐적인 과외의 교습자는 소득 신고시 이를 증명해야 한다.

교습자는 인적사항 출신교 전공 과외액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는 곧바로 국세청에 통보된다. 당정은 민원인이 교습자의 신고 내용 등을 문의하면 이를 공개해 불성실 신고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불편해소 차원에서 인터넷이니 팩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에 과외 신고 부서를 만들고 ‘지역별 자율협의체’도 구성해 과외 미신고 및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교육부 김조녕(金朝寧)학교정책실장은 “과외신고제가 고액 과외를 억제하는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학습부진아에 대한 기초학력책임제 등을 도입해 과외 수요를 줄이겠다 ”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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