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Cyber Times]'함정'에 빠진 '함정수사'

  • 입력 2000년 7월 9일 18시 59분


‘함정’이란 용어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신이 변론하는 사람의 혐의를 벗겨주기 위해 자주 사용해온 말이다. 그런데 사이버공간에도 ‘함정’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함정’은 사법당국이 사이버범죄자를 잡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이 밝혀진 곳은 지난주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열린 한 순회법정. 미성년 매춘범을 잡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위장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이 마침 성 파트너를 구하던 한 동성애자를 붙잡은 것. 그러나 법정은 경찰이 ‘부적절한 함정’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 인터넷에서 ‘잠복근무’를 해왔던 연방수사국(FBI) 등은 이번 판결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법률전문가들은 “경찰이 수개월 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잠복근무를 하면서 개인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뒤 범죄자로 체포하는 방식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한다.

(http://www.nytimes.com/library/tech/00/07/cyber/cyberlaw/07law.html)

<정리〓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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