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이 밝혀진 곳은 지난주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열린 한 순회법정. 미성년 매춘범을 잡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위장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이 마침 성 파트너를 구하던 한 동성애자를 붙잡은 것. 그러나 법정은 경찰이 ‘부적절한 함정’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동성애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성범죄자를 잡기 위해 인터넷에서 ‘잠복근무’를 해왔던 연방수사국(FBI) 등은 이번 판결로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법률전문가들은 “경찰이 수개월 동안 인터넷 공간에서 잠복근무를 하면서 개인을 혼란으로 몰아넣은 뒤 범죄자로 체포하는 방식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한다.
(http://www.nytimes.com/library/tech/00/07/cyber/cyberlaw/07law.html)
<정리〓차지완기자>marud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