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Digital]대법관 합의실 모습은?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50분


대법관 식당 외에서 대법관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판결 선고를 위한 합의시간과 중요 행정처리를 위한 대법관 회의시간이 있다.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일단 12명의 대법관 중 한 명으로 주심(主審)이 정해지고 주심을 포함한 대법관 4명이 조를 이루는 3개 부 중 하나로 배당돼 처리된다.(대법관은 총 13명이지만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을 하지 않는다)

만일 개별 부에서 의견이 대립되거나 부가 합의한 결과가 기존 대법원 판례를 거스를 때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전체가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한다.

부별 합의는 한 달에 두 번, 전원합의는 한 달에 한 번이다. 대법관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합의시간에는 판결의 방향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진다.

전원합의의 경우 서열이 낮은 대법관(임명된 순서, 같이 임명됐으면 나이가 적은 순서)부터 의견을 발표한다.

선배의 ‘권위’에 눌려 자유로운 토론을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

B전대법관은 “모두가 30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이지만 같은 사안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매번 느낀다”고 말했다. 그만큼 의견 합의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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