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신 비과세상품 내달 판매…1인 2천만원 한도

  • 입력 2000년 6월 29일 19시 27분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고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이 투신증권사와 증권사 창구에서 다음달 중순경 일제히 발매된다.

이 상품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채권시가평가제와 함께 투신사의 수신기반 확대와 채권시장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상품이다. 일반상품보다 연이율이 평균 2.8%포인트 가량 높은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자소득에 전혀 세금 안물려〓관련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는 다음달 중순경부터 판매가 가능할 전망. 이자에 대한 소득세 22%가 붙지 않는다. 일반상품의 경우 12.8% 수익을 내야 세후에 10%를 받아쥐게 된다.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며 1년이상 돈을 맡겨야 이자소득에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금리면에서 그만큼 경쟁력이 있는 것.

▽1인당 2000만원 연말까지 한시상품〓한사람당 2000만원까지 가입가능하다. 1인 1통장이며 5인가족이 모두 가입한다면 1억원까지도 이상품에 들 수 있다. 한 사람이 2개이상 판매회사에 들면 한 상품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투신증권회사들은 이 상품 가입고객으로 기존에 세금우대저축상품에 들었던 사람이나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가입자 중장년층으로 자녀교육자금저축에 든 사람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금융소득이 4억원이상인 사람들은 이 상품에 가입하는게 유리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4억원이라고 할 경우 연수익률 10%로 보면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나 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하지만 비과세상품은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과세를 피할 수 있다.

▽4가지 상품중 선택가능〓한국 대한 현대 제일 삼성 동양오리온등 6개 투신증권사들이 이 상품을 취급한다. 또 투신운용회사와 판매대행 계약을 맺은 증권사도 이 상품을 팔 수 있다.

상품은 4가지가 팔릴 예정이다. 채권에 60%이상 투자하는 채권형과 국채에 60%이상 투자가능한 국채형 또 혼합형으로는 A형(공모주)이 30%이하를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다. B형(주식)은 주식에 30% 이하를 투자할 수 있는 상품. 이들 상품은 확정금리를 주지 않는 채권시가펀드형 상품이다. 투자수익률은 운용회사의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공채펀드의 경우 연 8.5-9.1%, 채권형은 8.7-9.5% 가량 예상하고 있다. 이보다 공격적인 혼합형의 경우 A형(공모주)이 10.3-11.2% B형(주식)은 10.0-11.7%의 투자수익이 예상된다는 것.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상수익률이지 이 금리를 1년뒤에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요령〓기존에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상품에 가입한 사람도 중복투자가 가능하다.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1년이상 돈을 묻어놓아야 한다.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동안. 저축기간은 1년 -3년이며 올12월말까지 가입자에 한해 비과세혜택을 주는데 매달 붓는 적립식은 첫 불입금만 내면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모진성 제일투신증권 상품개발부장은 “비과세상품은 투신사 주력상품으로 부상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상품가입때 운용회사의 자산운용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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