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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5월 17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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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장부가 펀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17일 이처럼 시가평가제 운용방침을 정함에 따라 ‘장부가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들은 시가평가에 따른 손실을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월 채권시가평가제가 확대돼도 기존의 공사채형 장부가펀드는 시가평가를 적용받지 않고 종전처럼 계속 장부가로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부가 평가를 유지하되 7월 이후엔 신규로 고객투자금을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 만기에 자금이 인출되면 펀드는 자연스럽게 소멸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초단기상품인 MMF(머니마켓펀드)도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미 금리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7월 이후 장부가 평가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6조원 규모의 적립식 공사채형(개인연금 근로자장기 가계장기 근로자우대 세금우대) 상품에 대해선 아직 채권시가평가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적립식 비과세 장기상품의 경우 노후보장을 위한 저축성 상품의 성격이 강해 시가평가제가 적당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달 13일 현재 24개 투신(운용)사의 공사채형 펀드 설정액은 총 86조원으로 이중 MMF가 30조원, 공사채형이 56조원으로 집계됐다. 공사채형 가운데 10조원은 이미 시가평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 46조원이 장부가펀드.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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