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고금리 주택담보대출, 저리대출로 상환

  • 입력 2000년 5월 14일 20시 07분


주택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경우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금액이 많을수록, 장기대출일수록 또 약간의 대출금리 차이에도 매월 부담해야하는 이자 차액은 상당하기 때문.

예컨대 장기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금의 금리를 낮추려면 다른 은행의 고금리 대출상환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은행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고금리 대출금 상환해주는 상품 활용〓일부 은행의 경우 타은행의 고금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대출상품을 판매하는데 이 상품은 금리도 낮고 여러가지 부대서비스도 제공한다.

조흥은행이 판매하는 리파이넌스대출은 다른 은행에서 받은 주택 관련 대출자금을 상환할 경우 연 9.2%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3년 이상 대출계약을 맺을 때는 첫 달분 이자도 면제해준다.

일부 외국계 은행에서는 서울과 부산 및 근교 위성도시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한해 저당권 설정에 따른 부대비용을 아예 은행측이 부담하기도 하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공과금 자동이체나 대출은행 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에 대해 대출금리를 최고 0.2% 포인트까지 감면해준다.

▽추가비용과 이자절감액 비교〓대출은행을 옮길 때는 아파트 저당권도 새로운 대출은행으로 옮겨야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설정비 등 추가비용과 금리인하로 절감되는 대출이자의 차액을 비교해보아야 한다.

저당권을 다시 설정하려면 등록세 및 교육세(설정액의 0.24%) 국민주택채권매입액(설정액 1000만원 미만은 면제) 담보조사수수료(감정가액의 0.02%로 최저 2만원, 최고 10만원) 인지대 등 저당권 설정액의 약 0.8∼1% 정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출금 잔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서 대출금리가 연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대출 잔여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은행을 옮기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등 대출조건 확인〓신규대출의 조건이 이전 대출과 비교해 불리한 점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전대출과 금리차이는 얼마나 나며 대출기간은 본인의 자금계획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원금상환 방법은 일시상환인지 아니면 매월 균등분할 상환방식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 대출금리가 확정금리인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에 갚을 경우 벌칙수수료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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