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인터넷뱅킹으로 지방세 낸다…서울 내달부터

  • 입력 2000년 3월 29일 19시 46분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민들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지방세는 등록세를 제외한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등 거의 전 세목이다.

서울시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지방세 사이버 납부제도’를 전국 최초로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이버 납부를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와 전용망이 연결된 한빛 하나 신한은행 중 한 곳의 계좌를 갖고 있어야 하며 해당 은행에 전자금융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이용 방법은 고지서를 받은 뒤 서울시(www.metro.seoul.kr)나 관할 자치구 또는 3개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납부액과 납부일자 등을 기입한 뒤 계좌 이체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예약된 날짜에 납부가 되고 영수증은 우편을 통해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 1월 ‘인터넷 지방세 사무소’를 개설, 시민들이 고지서를 받는 것에서부터 납부 및 영수증 발급까지 지방세 납부에 관한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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