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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27일 20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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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건물 등에 대해 최소한의 교통 대책을 설계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표준교통개선지침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도심의 소규모 아파트나 주요 상가, 소점포 등을 새로 지을 때는 진출입로가 교차로나 간선도로로 직접 연결되는 것을 억제하고 대신 이면도로로 통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차로에 가까운 곳에 진출입로를 낼 경우에는 무신호교차로에서 30m, 신호교차로에서 45m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도로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도 최소한 10m 이상 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선지침에 해당되는 건물의 규모 등을 정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뒤 시 조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밖에 이미 정식 심의를 한차례 받은 건물이나 시설이 재심을 받을 경우엔 교통영향심의소위원회가 약식으로 심의토록 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정보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