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아동매춘 범죄 처벌 국제共助협정 채택

  • 입력 2000년 3월 24일 19시 33분


유엔 인권위원회 실무그룹은 아동 매춘이나 아동 음란물관련 범죄자가 어느 국가에 있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협정 초안을 23일 채택했다.

초안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매춘, 학대, 외설물 출연, 장기(臟器) 매매, 강제노동, 불법 입양조직을 통한 인신매매 등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어느 국가로 피신해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실무그룹은 95년부터 아동 인권협약 서명국에 대해 아동 매춘 등의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지난달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아동 인권협약은 서명국에 아동에 대한 어떤 종류의 성적 학대도 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금년 중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제네바 교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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