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스닥 呼價공개범위 5단계로 확대…9월부터

  • 입력 2000년 2월 23일 19시 12분


오는 9월부터 코스닥시장의 종목별 호가공개범위가 현재의 3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된다. 호가나 주문수량으로 볼 때 작전의혹이 짙은 종목의 거래주문을 낸 증권사 및 지점명도 공개된다.

증권업협회는 23일 코스닥시장의 작전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호가정보 공시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호가공개범위가 확대되면 실제 거래가 체결되는 가격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주문을 내는 것이 차단된다는 것.거래가 대비 4,5단계에 해당되는 주문은 매매의사가 없는 허수주문으로 간주되기 때문.

또 4월부터는 총거래량 기준으로 1개 지점 거래량이 20%를 넘거나 5개 지점 거래량 합계가 35%를 넘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시하고 특정지점을 통한 매매가 계속되면 증권사 및 지점명칭도 공개하기로 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3월말부터 체크단말기를 통해 거래체결 기준 상위 5개사 뿐만 아니라 매매주문 상위 5개사도 공개해 투자자들이 어느 증권사를 통해 작전세력이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10월말로 예정됐던 시장종합감리시스템 가동일도 오는 9월로 앞당기고 연말까지 증권거래소 수준의 실시간 불공정거래 적발시스템을 완성할 계획이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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