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성인용 영화의 관람 제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으로 조정키로 한 것을 만 18세 미만으로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생 중 만 18세 미만은 약 50%, 만 19세 미만은 95%를 넘는다. 성인용 영화 관람 제한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하면 고3생의 상당수가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술 담배 판매뿐만 아니라 성인용 잡지 소설 등의 판매 및 대여 제한 연령을 모두 만 19세 미만으로 하고 있다. 한 살이라도 낮춰 더 많은 청소년에게 외설물을 보여주려는 상혼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