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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1월 18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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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시간 장소 주요내용 등을 관할 구청 청소과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구청이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작업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주어진다.
포상금 액수는 과태료 부과액의 80% 내에서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 제도는 그동안 동대문 노원 마포 강서 구로 서초 송파구 등 7개구에서 운영해 왔으며 올해 9월까지 모두 125건의 신고가 접수돼 1건당 1만∼3만원씩 모두 249만6000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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