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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0월 26일 17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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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콜라텍을 탈선의 온상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다. 콜라텍의 불법 영업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kasanovasoni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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