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건축조례 개정추진 관련업계 반발

  • 입력 1999년 9월 21일 00시 19분


울산시가 시가지 경관 확보와 교통체증 해소를 명목으로 신축 아파트의 고도 제한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해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시는 현재 일반 주거지역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건평의 비율)이 300%로 돼 있는 건축조례를 250%로 하향 조정키로 하고 20일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시는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면 종전까지 20∼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아파트 고도가 15∼17층으로 낮아져 스카이라인을 확보할 수 있고 시가지 교통체증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건축사협회와 주택사업자협회 등은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면 건축경기가 침체되는데다 택지이용률이 떨어져 아파트 분양가격이 33평형을 기준으로 가구당 500만∼1400만원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다른 광역시의 용적률은 300∼400%인데 비해 유독 울산만 250%로 낮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건축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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