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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8월 24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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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친권행사에 가로막혀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회의원이나 시청복지과 경찰서만 취재할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를 찾아 해결책을 적극 모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민법 제924조는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친권의 상실을 선고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친권상실이 선고되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김종택(광주 북구 운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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