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서비스업을 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업체로 수출유망 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이다.
자금은 자재구입 등 일상적인 기업활동에 필요한 일반 경영안정자금과 받을 어음의 부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난 발생시 필요한 특별 경영안정자금 등으로 나눠 지원된다.
최근 삼성자동차 문제와 대우그룹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매출이 전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업체는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자금의 경우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연리 7.5%에 3년 만기이고 특별자금도 한도액은 같고 연리 9%에 3년 만기다.한편 중소기업청은 수출확대를 위해 이달 중 수출업체당 2억원 한도로 200억원 규모의 수출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051―335―0915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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