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업소에 ‘제주에서 생산된 옥돔만을 취급하며 제주시가 품질을 보증한다’는 스티커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다.
시가 보증하는 제주산 옥돔의 품질기준은 △지느러미와 어체에 손상이 없고 고유 형태가 유지되며 △고유 향을 지니고 다른 냄새가 없는 것 등이다.
시는 품질검사에 합격한 제주산 옥돔을 대도시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매장에 납품할 경우에도 이 스티커를 발부할 계획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일부 소매상들이 관광객 등에게 ㎏당 4000원인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1만2000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옥돔을 말릴 경우 중국산과 제주산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스티커 발부로 일부 상인의 ‘사기판매’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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