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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편지]이남조/현금서비스 수수료 부당징수

입력 1999-07-21 18:47업데이트 2009-09-2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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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J은행 현금지급기에서 H은행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돈은 나오지 않고 영수증에는 현금 20만원과 수수료 800원이 인출된 것으로 적혀 있었다.

은행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확인 뒤 20만원을 통장에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통장을 정리해 보니 20만원만 입금됐다. 내가 “실제로 현금서비스를 받지 않았으니 수수료 800원은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은행측은 “어쩔수 없다”고만 말했다.

은행은 별다른 서비스도 하지 않고 수수료 800원만 챙긴 셈이다. 나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남조(경북 포항시 북구 대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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