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7월 13일 01시 5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지원대상은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중인 업체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종사업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벤처기업 등이다.
구조조정 자금의 경우 업체당 최고 지원액은 11억원(운전자금 3억원 포함)이고 3년 거치 후 5년 동안 나눠 갚아야 하며 연리는 7.5%(변동금리 적용)다.
단 운전자금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기술개발사업 자금은 5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는데 2년 거치 후 3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금리는 같다.
이번에 처음 지원되는 경영안정 자금은 업체당 2억원까지로 대출기간 및 금리는 운전자금과 같다.
희망업체는 26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053―740―1132∼4)에 신청해야 하며 지원업체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053―950―3243
〈대구〓이혜만기자〉ha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