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파일]제일모직 결재단계 생략 한곳서 협의

  • 입력 1999년 5월 26일 19시 17분


■제일모직(대표 원대연·元大淵)은 26일 ‘집단서명(Co―Sign)제도’를 도입해 스피드경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집단서명제도’란 상급자에게 순차적으로 이뤄지던 결재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기안자와 최종결재자를 포함한 업무관련자가 한자리에 모여 공동으로 결재하는 경영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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