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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12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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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자가 우편엽서 등으로 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을 전산으로 검색해 증여세 탈루혐의가 짙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해 연평균 42만5천건에 달하는 조사대상을 5천건 정도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세행정개혁 평가위원회’ 4차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행정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재산제세의 자금출처조사도 함께 줄인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신용카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 서적 철도 여객선 과학기자재 등 공익성이 높은 30여개 업종의 수수료율을 10%이내에서 인하하고 신용카드 매출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수수료율 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간 42만명 자금출처조사 안받는다〓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연령별로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했을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해 자금출처를 일일이 조사해왔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의 경우 △30세미만인 사람은 취득가액이 5천만원 이상일 때 △30세이상 세대주는 2억∼4억원 이상일 때 △30세이상으로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1억∼2억원 이상일 때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출처조사를 받아야 했다.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상속 증여로 간주돼 금액에 따라 10∼45%의 상속 증여세를 내야한다. 작년까지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건수는 연평균 42만5천건.
그러나 국세청은 앞으로 모든 납세자의 재산과 소득규모 등을 인별로 관리하는 ‘대차대조표식 재산 및 소득 변동상황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증여혐의가 짙은 사람들만 골라내 선별적인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재산변동상황 누적관리한다〓재산취득에 대한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모든 과세자료는 국세통합전산망(TIS)의 인별 데이터베이스에 누적관리되며 나중에 조사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TIS를 통해 모든 개인과 법인 자영업자의 소득과 재산변동상황 소비수준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며 “재산취득규모도 계속 누적 관리되기 때문에 한번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는다고 해도 추후 언제든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과세자료 처리 축소로 절감되는 인력이 1천3백53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들을 납세서비스와 세무조사 인력보강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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