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육정수/권정달의원의 과태료

  • 입력 1999년 4월 8일 19시 33분


오래전부터 사회계층과 범죄의 상관관계는 많은 학자들의 연구과제였다. 그중에서도 주요 대상은 절대적 빈곤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이다. 19세기 이탈리아 학자 버어스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60%가 빈곤계층이라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20세기 들어 영국의 버트 등도 하층민의 범죄율이 높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그 학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면 ‘국회의원과 범죄’에 관심을 둬야하지 않을까.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 일반화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조어가 나올 정도라면 우리의 법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어쨌든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우리만의 독특한 법문화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권세만 있으면 치외법권(治外法權)에 살고있는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곳, 어떻게 해서라도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는 자조적 얘기가 많다.

▽국민회의 권정달(權正達)의원 소유 무쏘승용차가 지난해 5월 서울 남대문로에서 주차위반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권의원측은 과태료 4만원을 안내려다 법원의 납부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이다. 권의원은 공무때문에 차를 세웠으니 과태료를 낼 수 없다고 버틴 모양이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권의원이 직접 탄 차였는지, 실제로 공무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뒷맛이 개운치 않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다. 따라서 법을 가장 아끼고 지키려고 애쓰는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의원들에게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아왔다. 의원들부터 법 앞에 떳떳해야 우리의 법문화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다.

〈육정수 논설위원〉soo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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