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실]서용식/빈곳 많은 중소형 빌딩 다가구 개조?

  • 입력 1999년 3월 8일 18시 58분


5월9일부터 시행 예정인 건축법 개정안에선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주거용건물로 개조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높이 3층 이하 건물에 19가구 이하로 구성돼야 한다는 제한을 뒀던 다가구주택 인정기준을 층수 제한없이 주거면적으로 쓰이는 부분이 3개층에 19가구 이하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확대한 것.

따라서 기업들이 구조조정으로 사무실 수요가 크게 위축된 요즘같은 때 중소형 빌딩을 갖고 있는 건물주라면 이점을 철저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5층 짜리 빌딩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L씨도 비슷한 경우.

경기가 좋을 때 5층 교실을 가득 채웠던 학생들이 국제통화기금(IMF)한파가 거세지면서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 작년 하반기내 빌딩 전체에서 2개층을 놀리게 됐다.

L씨는 건축법 개정 소식을 듣고 빈 사무실 2개층을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기로 하고 계획을 세웠다.

다가구주택 전문개발업체에 의뢰한 L씨는 4층에 7∼13평형 9가구와 5층에 10평형 10가구 원룸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근에 서울대가 있어 시설만 제대로 갖춘다면 얼마든지 임대가 가능하리란 판단을 내린 것.

비주거용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바꿀 때는 건물의 위치와 형태 시설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평당 1백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간다. L씨의 경우 1억5천만원 정도를 투자하면 건물 개조가 가능하다.

이 곳에서 화장실과 주방이 있는 원룸의 평당 임대가는 3백만원 정도. L씨의 경우 가구당 평균 3천만원에 전세를 놓으면 약 5억7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02―578―3777

서용식(수목건축 대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