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명예훼손 기사화돼야 성립』

  • 입력 1999년 2월 23일 19시 01분


▽…서울지법은 23일 양아버지의 사생활이 복잡하다고 주간지 기자에게 말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모씨(52)에 대해 “기사화 되지 않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양아버지의 흠을 잡긴 했지만 기자가 기사를 쓰지 않아 ‘전파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면서 “기자에게 말했다고 명예훼손으로 처벌한다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판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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