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짜상식]신탁 중도해지땐 수수료

  • 입력 1999년 2월 2일 19시 28분


은행에 돈을 일정기간 맡겨두는 정기예금 등의 금융상품은 만기전에 돈을 찾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만기전에 찾으면 거의 이자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입할 때 언제 돈을 찾아쓸 것인지 잘 가늠해야 한다.

▽중도해지이율〓정기예금을 들었다가 만기전에 찾을 때 ‘고객이 받는’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이다. 만기에 찾으면 연 6∼9%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만기를 못채우면 심지어 연 1%의 이자만 쳐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1천만원을 1년짜리 정기예금(조흥은행 만기이율 8.7%)에 넣었으나 두달만에 해약할 때 적용되는 중도해지이율은 1%. 이자는 1만6천4백여원에 불과하다.

▽중도해지수수료율〓신탁상품에 가입했다가 만기전에 찾을 때 ‘은행이 가져가는’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한 비율이다.

예컨데 1천만원을 만기가 사실상 1년인 신종적립신탁(연배당률 12%)에 넣었으나 2개월만에 찾으면 원금의 3%(30만원)를 은행에 수수료로 줘야 한다.

2개월치 배당금이 2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배당금보다 더 크다. 중도해지수수료를 떼내고 난뒤 배당률이 1%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1%는 보장해주기 때문에 1만6천원 정도를 건지게 된다.

〈이용재기자〉y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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