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상주여부와 관계없이 별장에서 제외돼 세금이 줄어든다.
이와함께 제주도에 본적이나 원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묘 고향방문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별장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소유주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현지 주민이 임대해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별장에서 제외된다. 이에따라 현재 제주지역에 지정된 별장 1백64채 가운데 공동주택 1백채 오피스텔 2채 등 1백2채가 우선 일반 주거용 건물로 분류돼 소유주는 중과세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제주〓임재영기자〉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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