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紙上 배심원평결/취재를 하며]『아내동의없인 안돼』

  • 입력 1998년 11월 4일 19시 15분


“아내 몰래 서준 보증에 부부 애정 금간다.”

미즈배심원들의 몰표로 아내우세 평결이 나왔다. “남편이 보증선 탓에 고생한 적이 있다. 남편의 한번 선심에 아내 등뼈 휘어진다.”(김강혜주부) “보증섰다고 이자를 주는 것도 아니고 득되는 게 뭐 하나라도 있느냐. 미안한 건 그 때 뿐이다.”(장경자씨)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아내의 동의를 구해보되 끝까지 반대한다면 포기하라.”(한 연씨)

미스터배심원 중에도 ‘무조건 안서는 게 최상의 방책’이라는 몇몇 의견. “한 순간 사람 좋아 보이려다 친구 잃고 돈 잃고 가족도 고생시킨다.”(강원준씨) 은행대리인 박종혁씨는 “집을 산다고 해서 대출보증을 설 수밖에 없을 때는 껄끄럽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

하지만 직장 동료의 부탁은 거절하기 힘들다는 미스터 배심원도. “믿을 만한 가까운 동료에게 보증을 서가며 쌓은 신뢰도 ‘남자의 재산’ 중 하나다.”(임종헌씨) “상호보증 방식으로 하되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한다.”(조범구씨)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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