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자료]『월평균 323만원 소득자를 生保者 지정』

  • 입력 1998년 10월 29일 19시 04분


국회 보건복지위의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29일 “월평균 3백23만원의 소득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돼 있는 등 정부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전국 1백24개 읍면동의 생활보호대상자 7천2백30가구를 조사한 결과 서울의 지모씨는 영자신문사 업무부장으로 월평균 소득이 3백23만원인데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있었다”면서 “서울의 이모씨는 1백50만원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사업주와 짜고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서류를 꾸며 생보자로 지정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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