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청약 배수제

  • 입력 1998년 10월 25일 18시 57분


부동산 청약 과열을 막고 10년 이상 장기간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의 당첨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 95년 2월 도입됐다.

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지역을 우선 경쟁과열 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상황을 고려, 배수를 결정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20배수를 기본으로 정하고 있으나 시장이나 군수가 필요에 따라 배수를 늘릴 수 있으며 서울시는 3백배수까지 적용한 사례가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배수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했고 정부 규제 완화라는 명분에 따라 연내 폐지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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