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12 19:451998년 10월 12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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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젖소나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 팔거나 △등급과 부위를 속이고 △밀도살 고기 판매 등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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