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0-09 10:571998년 10월 9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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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한우 50마리, 젖소 30마리, 닭 1만마리 이상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질병 및 위생관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 뒤 3년 이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청정인증서를 발급한다는 것.
도는 이를 위해 9일 도청에서 축산농가 축협과 시군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강원도 축산물 청정농장 관리시스템’ 관계자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