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상식]비과세신탁 3년만 채워도 면세혜택

  • 입력 1998년 9월 22일 19시 19분


《금융상품간 이자율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을 때는 비과세 상품이 단연 돋보인다. 다음달부터 이자소득세율이 인상되면 잇점이 뚜렷해진다. 내년부터 이런 비과세상품이 없어진다고 하니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서두르는 게 좋지 않을까. ‘알쏭달쏭 재테크 상식’시리즈 다섯번째. 도움말 한미은행 이건홍과장(02―3455―2357∼9)》

[포인트1]비과세저축 일부은행만 만기연장 가능

▼ 문 ▼

비과세신탁 3년제에 가입했으면 3년만 불입해야 한다?

▼ 답 ▼

비과세신탁은 3∼5년 만기로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5년은 너무 긴 것같아 3년제로 가입한 고객들 중에는 ‘처음부터 5년제로 가입할 걸’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배당률이 높은데다 비과세 혜택이 짭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기가 되기 전에 ‘만기 연장’신청을 하면 최장 2년간 비과세신탁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비과세신탁은 모든 은행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지만 비과세저축은 신한 한미 등 일부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3년 만기로 가입했다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5년 만기로 통장을 트는 게 좋을까. 5년짜리를 들어도 3년만 채우면 세금 한푼 내지않고 이자소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5년짜리로 가입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

[포인트2]이자소득세 인상 10월이후 이자에만 적용

▼ 문 ▼

이자소득세율이 인상되면 이자 전체에 대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 답 ▼

다음달부터는 이자소득세율이 종전 22%에서 24.2%로 인상된다. 이때 세율이 오르면 만기시 수령하는 이자금액 모두에 대해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자소득세율 인상 시점 이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인상 세율이 적용된다. 즉 10월1일을 기준으로 9월30일까지 나온 이자는 인상전 세율인 22%를, 그 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24.2%를 적용해 세금을 뗀다.

다만 회사채 금융채 국공채 등 채권의 경우에는 10월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만 인상된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은 이미 채권에 투자한 경우라면 비록 만기가 10월 이후에 돌아오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해 22%만 세금으로 물기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다.

[포인트3]「월이자 지급식 신탁」만기지나도 이자 나와

▼ 문 ▼

월이자지급식 신탁상품은 만기후에는 매달 이자를 탈 수 없다?

▼ 답 ▼

월이자지급식 예금상품은 만기가 지나면 매달 이자를 타 쓸 수 없다. 그러나 신탁상품은 만기후에도 고객이 해지신청을 하기 전에는 매달 이자가 꼬박꼬박 나온다.

신탁상품은 만기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의 돈이 펀드에 남아있는 한 실적배당을 계속하기 때문이다. 예금상품은 만기후 한달이 경과하면 이자가 약정이율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지만 신탁상품은 그렇지 않아 만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만기는 다가오는데 재투자상품을 고르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서둘러 해지하지 말자. 만기후에는 찾고 싶을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신탁상품은 만기후에는 추가로 돈을 입금할 수 없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려면 처음 통장을 틀 때 만기를 길게 가져가는 게 한 방법. 만기가 아무리 길어도 1년6개월 이상만 예치하면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포인트4]「원리금 보장상품」은행 망해도 손실없어

▼ 문 ▼

‘원리금 보장상품’은 금융기관 파산시 전혀 손실이 없다?

▼ 답 ▼

최근 은행들은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원리금을 전액 보장한다는 ‘원리금 보장예금’을 앞다퉈 시판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2000년말 이전에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원금만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자까지 보장한다는 것일까. 이른바 이자원가식 상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다. 즉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새로운 원금으로 만들어서 예치금액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예금자보호법이 명시한 ‘금융기관 파산시 최소한 원금은 보호한다’는 규정에 맞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리금 전액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이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월이자 원가식 상품에서 매월 이자를 원금에 더하는 회수는 한달에 한번. 최장 1개월 미만의 예금이자는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

〈이강운기자〉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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