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마산,「구청 폐지-출장소 설치」조례안 부결

  • 입력 1998년 8월 27일 09시 43분


경남 마산시의회는 26일 합포와 회원 등 2개 구청을 폐지하고 출장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마산시 출장소 설치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의 이같은 결정은 인구 50만 이하 도시의 구청을 폐지하라는 정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구청 공무원 인력 해소방안이 마련되는 2000년까지 구청을 유지하겠다는 시의 방침을 수용한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이날 “행정구조를 줄이기 위한 구청제 폐지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출장소가 구청을 대신 한다면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특히 조례제정 등은 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이므로 정부가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말까지 구청제를 폐지하라’는 지침을 마산시에 내려보냈다가 공무원들이 동요하자 인력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구청을 출장소로 격하시켜 운영하라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인구가 구청 설치기준인 50만에 못미치던 93년 이후 구청폐지 여론이 일었으나 마산시는 구조조정을 외면해왔다”며 “구청유지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시의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구조조정에 동참하지 않는 자치단체에는 불이익을 줄 방침이어서 앞으로 마산시의 예산 확보와 대형사업 추진 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마산〓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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