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천자문]계약서쓸때 주의사항-토지매입

  • 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5분


토지는 각종 법률로 묶여 있는 것이 많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토지매입시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규제를 살펴라〓토지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법 지적법 산림법 건축법 군사시설보호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각종 법률의 규제를 받는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 용도지역이 어떻게 지정됐고 나중에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제약을 받는지 확인해야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농림지역 보전임지 자연녹지 그린벨트 등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현장답사를 하라〓실제 면적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 공부서류상 면적이 다를 때가 종종 있다. 80도 급경사 지역도 지적도에는 평면으로 나타난다.

직접 가서 서류와 차이가 없는지 조사 확인해야 한다.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좋다.

도로에 인접했는지 여부가 토지활용을 좌우한다. 실제로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와 접해 있어도 지적도상에 도로가 없으면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권리관계 확인을 하라〓해당 토지가 파는 사람의 소유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직접 확인한다. 등기권리증을 요구하고 계약 직전에 등기부원본을 달라고 한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됐으면 채권액 등을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한다. 이같은 재산상 제한은 잔금처리전에 반드시 해결한다는 단서를 계약서에 쓴다.

논밭이나 임야는 계약서에 평당 금액도 쓰고 실제 면적과 서류상 면적이 다를 때 발생하는 차액을 누가 부담하는가도 명시한다. 잔금을 치를 때 다시 등기부등복을 떼 계약 이후에 새로 저당권 등이 설정됐는 지 확인한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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