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8년 6월 17일 09시 1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시는 그동안 전용면적 40㎡ 이하인 공동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41∼60㎡는 50%씩 감면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용면적 61∼85㎡인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취득 등록세를 25%씩 감면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기업이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했을 경우 그동안 취득 등록세를 50%씩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인천〓박희제기자〉min07@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