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특집]휴대전화-PCS 싸게 쓰는 법

  • 입력 1998년 3월 26일 20시 33분


휴대전화와 개인휴대통신(PCS)은 유선전화보다 기본요금과 사용료가 3∼10배 비싸다.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다 보면 엄청난 요금고지서가 날아오기 일쑤.

이동통신업체들이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선택요금제와 할인제도를 잘 활용하면 현재보다 20∼30% 요금을 아낄 수 있다.

▼먼저 이동통신을 얼마나 쓰는지 확인하라〓몇달간 전화요금 고지서를 살펴보면 자신이 어느 정도 이동통신을 이용하는지 알 수 있다.

하루 10분 이상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은 다량사용자를 위한 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한 달에 2백∼5백분까지 기본요금으로 마음놓고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하루에 고작 한두번 통화하는 사람은 ‘이코노미(011)’ ‘다이어트(017)’ ‘라이트(016, 018)’ ‘슬림’(019) 같은 요금제를 고르는 것이 좋다. 그러면 한달에 2만원 이하로 막을 수 있다.

▼단체로 가입하면 싸다〓회사에서 공용으로 쓰는 경우외에도 친구들끼리 단체로 가입하면 사용료를 10∼20% 할인받을 수 있다. 한 가족이나 애인이 하나의 요금고지서로 돈을 내는 ‘패밀리요금제’를 이용하면 가입비가 면제되고 통화료도 최고 20%까지 절약된다.

▼야간할인대를 이용하라〓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평소보다 30% 싼 요금이 적용된다. 자정이 넘으면 평소보다 50% 이상 할인된 심야요금이 적용된다. 일요일과 공휴일도 할인시간대이다.

사무실에 주로 근무해 낮에는 유선전화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은 야간과 주말에 요금이 대폭 할인되는 ‘주말요금제’를 이용할 만하다.

▼기타 할인제도〓은행 자동이체를 해두면 요금을 1% 깎아준다. 이동통신서비스 회사를 옮기지 않고 한군데 오래 이용하면 최고 15%까지 할인혜택을 준다. 출장기간에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기본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여자친구 집 회사 등 특정번호를 지정해 그 번호로 통화할 때 20% 할인해주는 제도도 있다.

〈김학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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