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구촌/아사히]재정개혁없인 경제회복 없다

  • 입력 1998년 3월 26일 07시 57분


정부와 자민당은 소득세를 줄여주는 정책의 실시에 대한 결론을 미루었다.

자칫하면 적자국채 발행을 제한한 재정구조개혁법의 수정으로 직결돼 정권의 책임으로 파급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의 왜곡을 바로잡고 경기대책을 재정건전화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재정개혁법 수정밖에 없다. 공공사업의 증가는 재정건전화에 역행하고 경기대책 효과도 없다.

재정개혁법은 2003년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이고 적자국채 신규발행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에 따라 경기대책을 실시하려면 재원을 적자국채에 의존하는 소득감세나 사회보장비 증액은 어렵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는 일본에서는 탄력규정을 적용, 재정지출증가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현재의 재정개혁법은 불필요한 세출의 삭감보다는 재정수지 균형을 우선한다. 그러나 ‘성역이 없다’는 것은 말뿐이다. 목소리가 큰 분야는 남아 있고 적은 분야만 주요 삭감대상이다.

대표적으로 목소리 큰 분야가 공공투자다. 행정개혁을 추진해 중앙정부의 일을 지자체와 민간에 과감하게 넘기면 국가의 공공사업비는 대폭 줄어든다.

그럼에도 행정개혁은 관청과 민간의 역할에 메스를 대지 않고 성(省)과 청(廳)의 수를 조정하는 데만 골몰했다. 재정개혁법은 기존 권익을 그대로 보호했다.

반면 목소리가 적은 사회보장분야는 고령화사회에 따르는 비용증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았다. 공공서비스는 낮추면서 부담만 늘이는 재정수지 개혁이다. 재정수지 균형은 재정개혁의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번 재정위기는 기존권익을 온존(溫存)하려는 자민당과 세출개혁보다 권한유지를 우선한 대장성이 초래했다. 이런 반성 위에서 행정 및 재정개혁법을 수정하지 않으면 일본경제의 회복은 없다.

〈정리·도쿄〓권순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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